보도자료
제목 | “물휴지”자발적 리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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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15 | 조회수 | 4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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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보령메디앙스(주)”가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물휴지(물티슈)”중 일부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ㅇ 리콜대상 제품은 2010년 10월 21일 부터 같은해 11월 24일 생산된 106만개 제품 중 아직 수거되고 있지 않은 11만개 제품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해 줄 계획임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았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함 □ “보령메디앙스(주)”는 일부제품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되었다는 소비자의 제보 및 언론보도에 따라 곰팡이균이 발견된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ㅇ 금년 2.5일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에 신고하고 전량 수거를 위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업체의 대표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또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령메디앙스(주) : 080-023-6363, www.medience.co.kr <첨부 1> 보령메디앙스(주) 자발적 리콜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