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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휴지”자발적 리콜 발표
등록일 2011-04-15 조회수 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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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휴지 자발적 리콜발표.pdf 물휴지 자발적 리콜발표.pdf

 


“물휴지”자발적 리콜 발표

- “보령메디앙스(주)” 물휴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보령메디앙스(주)”가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물휴지(물티슈)”중 일부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리콜대상 제품은 2010년 10월 21일 부터 같은해 11월 24일 생산된 106만개 제품 중 아직 수거되고 있지 않은 11만개 제품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해 줄 계획임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았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함

 

보령메디앙스(주)”는 일부제품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되었다는 소비자의 제보 및 언론보도에 따라 곰팡이균이 발견된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금년 2.5일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에 신고하고 전량 수거를 위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업체의 대표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또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령메디앙스(주) : 080-023-6363, www.medience.co.kr

<첨부 1> 보령메디앙스(주) 자발적 리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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