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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개정 고시
등록일 2003-12-15 조회수 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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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고시).hwp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고시).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 -1580호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자가 산업표준화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1년마다 제
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13일
기 술 표 준 원 장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종전 고시에 의한 대상품목 : 반사안전 표지판(KS A 3505)등 133품

 ㅇ 추가되는 품목 : 플러팅 밸브(KS B 2330)등 9품목
 ㅇ 제외되는 품목 : 종이 검 테이프(KS A 1522) 등 40품목
    ※ 일반인 열람 :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은 www.ats.go.kr 에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기술표준총괄과 김동호
연락처: 02-509-7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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