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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인증대상공산품(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 0313호
고시(공고)일 2012-08-14 조회수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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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 031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ㅇ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캠핑용 압력솥 등과 같이 옥외에서 사용되는 압력냄비 및 압력솥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함   ㅇ KS G 3602(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 솥)와 기술적인 내용이 동일한 안전기준의 조문은 KS를 인용함으로써, KS 인증제품의 중복시험을 방지하여 업계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적용범위에 가정내 취사용 이외에 레저용 등을 추가    
 ㅇ “5. 안전요구사항”에서 ‘뚜껑 열림의 안전성(5.2.2)’, ‘손잡이(5.2.3)’ 등과  “6. 시험방법”에서 ‘몸통과 뚜껑의 끼워맞춤(6.3.1)’, ‘뚜껑 열림의 안전성(6.3.2)’ 등의 조문을 KS G 3602의 관련 조항의 인용으로 대체함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개정(안) 내용  
※ [별첨 1]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기준 개정(안) 전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 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 게재는 생략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공산품은 종전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2. 10.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 :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로 98(우 427-723)     
  ㅇ 전화 : 02-509-7247     
  ㅇ 팩스 : 02-50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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