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안전인증대상공산품(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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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 0313호 | ||||
고시(공고)일 | 2012-08-14 | 조회수 | 2451 | ||
첨부 파일 |
[별첨_1]_가정용_압력냄비_및_압력솥_안전기준_개정안_신_구조문_대비표__.hwp [별첨_2]_가정용_압력냄비_및_압력솥_안전기준_개정안__.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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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 031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ㅇ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캠핑용 압력솥 등과 같이 옥외에서 사용되는 압력냄비 및 압력솥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함 ㅇ KS G 3602(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 솥)와 기술적인 내용이 동일한 안전기준의 조문은 KS를 인용함으로써, KS 인증제품의 중복시험을 방지하여 업계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ㅇ 적용범위에 가정내 취사용 이외에 레저용 등을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공산품은 종전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2. 10.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