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0312호 | ||||
고시(공고)일 | 2012-08-14 | 조회수 | 2180 | ||
첨부 파일 |
[별첨_1]_휴대용_예초기의_날_안전기준_개정(안)_신_구_조문_대비표.hwp [별첨_2]_휴대용_예초기의_날_안전기준_개정(안)_.hwp |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0312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대상 공산품(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ㅇ휴대용 예초기 날의 형상 기준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절단날 구멍의 지름 25.4 + 0.15 mm를 특수한 형태의 경우 변 경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형 날의 모식도를 수록함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2.10.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