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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339호
고시(공고)일 2012-07-25 조회수 2843
첨부
파일
K60335-2-21 개정(고시).doc K60335-2-21 개정(고시).doc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339호(K 60335-2-21).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339호(K 60335-2-21).hwp
신구조문대비표(K 60335-2-21).hwp 신구조문대비표(K 60335-2-21).hwp

1. 개정취지

   전기온수기로 인한 화재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K 60335-2-2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1부 : 전기 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2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1부 : 전기 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에 다음의 내용을 신설한다.

  (1) 22.114 음용수 온수기의 기계식 자동온도조절기의 외곽은 세라믹 재질이거나 그 이상의 불연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 검사로 점검한다.

   (2) 30.3 음용수 온수기의 온수통 보온재는 불연성 재질 이상이어야 한다. 적합여부는 IEC 60695-2-11의 글로우-와이어 시험 및 부속서 E의 니들-플레임 시험에 의하여 판정한다.

※ 개정 안전기준 별첨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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