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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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274호 | ||||
고시(공고)일 | 2012-07-04 | 조회수 | 2516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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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 - 27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7. 4.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1. 개정취지 오존백분율 기준에 대한 번역상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K 60335-2-6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를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별표1]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6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2 추가의 “5×10-8”을 “5×10-6”으로 한다. ※ 개정 안전기준 별첨 ※ 개정내용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