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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274호
고시(공고)일 2012-07-04 조회수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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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274호.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274호.hwp
K60335-2-65 개정안_.doc K60335-2-65 개정안_.doc
신구조문대비표(K60335-2-65).hwp 신구조문대비표(K60335-2-65).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 - 27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7. 4.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1. 개정취지

오존백분율 기준에 대한 번역상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K 60335-2-6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를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별표1]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6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2 추가의 “5×10-8”을 “5×10-6”으로 한다.

※ 개정 안전기준 별첨
※ 개정내용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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