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국제공인교정기관 일부 인정항목 정지(대우조선해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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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203호 | ||||
고시(공고)일 | 2012-05-30 | 조회수 | 1402 | ||
첨부 파일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203호 대우조선해양(주) 일부 인정항목 정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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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교정기관 일부 인정항목 정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30조(인정 및 공고)의 ②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제공인교정기관 일부 인정항목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2. 5.30 한 국 인 정 기 구 장 ◇ 인 정 번 호 : KC00-008 ◇ 기 관 명 : 대우조선해양(주) ◇ 대 표 자 : 남상태 ◇ 법인등록번호 : 110111-2095837 ◇ 법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40 ◇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번지 ◇ 정 지 분 야 : 직류(401) 분야 ◇ 정 지 기 간 : 숙려도시험 완료 보고시까지 인정정지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