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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공고 제2012-0163호
고시(공고)일 2012-05-07 조회수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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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 제 2012 - 16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7.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품목별 안전기준에 맞게 현행화 하는 한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등 추가 품목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마련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별 안전기준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안전기준에 맞게 보완

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신규로 추가된 전기차 충전기,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별첨 참조>

다. 시험항목별로 결함내용 확인이 용이하도록 시험항목과 결함내용 표시 위치 변경 등

※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7. 6(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전화번호 : 02-509- 7242~5(FAX 02-507-6657)
◦ E-mail : psd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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