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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5호
고시(공고)일 2012-04-25 조회수 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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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 제2012 - 017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취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2.4.20. 공포, ’12.7.26. 시행)에 따라 신규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추가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신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추가되는 접착제,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수유패드,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등 승강기 부품 8종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규정


  


ㅇ 기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안전관리수준이 완화되는 품목 3종에 대한 부속서 삭제(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로 전환)


3. (붙임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전문 


(붙임 3) 접착제 안전기준 부속서


(붙임 4)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안전기준 부속서


(붙임 5)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안전기준 부속서


(붙임 6) 럽쳐밸브 안전기준 부속서


(붙임 7)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안전기준 부속서


(붙임 8)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안전기준 부속서


(붙임 9)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안전기준 부속서


(붙임 10) 와이어로프 안전기준 부속서


(붙임 11) 안전회로기판 안전기준 부속서


(붙임 12)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 부속서


(붙임 13)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안전기준 부속서


(붙임 14) 수유패드 안전기준 부속서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4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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