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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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4호 | ||||
고시(공고)일 | 2012-04-25 | 조회수 | 2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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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 제2012 - 017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취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2.4.20. 공포, ’12.7.26. 시행)에 따라 신규 안전인증대상으로 추가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안전인증대상 승강기 부품으로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를 추가하고, 제품검사안전기준 부속서 번호(56) 부여 ㅇ 다만, 세부적인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은「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에서 별도 규정 3. (붙임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