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2012년 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분야) 2차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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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2012-143 | ||||
고시(공고)일 | 2012-04-18 | 조회수 | 1861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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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분야) 2차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우리원에서는 2012년도 제품안전정책분야의 학술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전문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12. 4. 18 . 기술표준원장 1. 대상과제 (2개 과제) ㅇ 형광등 대체형 직관형LED램프(컨버터 내장형)에 대한 안전기준 연구 ㅇ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의 설치 검사 중복해소 및 개선방안 연구 * 용역명, 수행기간, 예정금액 등 용역의 주요내용은 붙임1 참조 2. 신청요령 ㅇ 신청자격 -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 · 검사기관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청기한 : 2012. 4. 18(수) ~ 4. 27(금) (신청기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3부(붙임 2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용역단가표는 붙임 3 참조, 본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용역단가표에 포함된 과목만 과제비용으로 인정 - 사업계획서 작성시 <붙임 2의 2> 소요예산 요약은 붙임 3의 용역단가표를 참조하여 작성 ㅇ 제출처 : 과제별 소관과(붙임 1 참조) -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8, 기술표준원 3. 평가방법 ㅇ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ㅇ 심사 대상 : 공고기간한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ㅇ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 ㅇ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계(평균) 함 - 종합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의 80점이상인 제안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회계예규 2200-04-158-4, 2012.1.1)」에 따름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과업지시서 참조) 4. 기타 ㅇ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함 ㅇ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기술표준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ㅇ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의함 ㅇ 계약 체결 -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기 타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