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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량기(체온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72호
고시(공고)일 2012-04-17 조회수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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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기술기준.hwp 체온계기술기준.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72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제20조에 따라 체온계 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이하 "체온계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4.17.


기 술 표 준 원 장  


체온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체온계 기술기준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체온계가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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