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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공인시험기관 업무재개(고려아연_KT033)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0127호
고시(공고)일 2012-04-09 조회수 1141
첨부
파일
업무재개공고문_고려아연(석유제품).pdf 업무재개공고문_고려아연(석유제품).pdf
20120409_KT033_고려아연_인정서사본.pdf 20120409_KT033_고려아연_인정서사본.pdf
20120409_KT033_certi of accredit.pdf 20120409_KT033_certi of accredit.pdf

 

국제공인시험기관 업무재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 「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제29조(인정취소 등) 규정에 의거 인정정지 하였던 국제공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인정재개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인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사업장소재지)

인정재개분야

KT033

고려아연(주)

이제중

110111-0168404

(610-85-0099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2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505)

2.013(석유제품)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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