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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2012-122
고시(공고)일 2012-04-06 조회수 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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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K 60335-2-21)_수정.hwp 신구조문대비표(K 60335-2-21)_수정.hwp
K60335-2-21 개정안(수정).doc K60335-2-21 개정안(수정).doc
 
1. 개정취지




   전기온수기로 인한 화재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K 60335-2-2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1부 : 전기 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2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1부 : 전기 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2.114 음용수 온수기의 기계식 자동온도조절기 및 기계식 온도과승방지장치의 외곽은 세라믹 재질이거나 그 이상의 불연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 검사로 점검한다.”를  신규추가한다.




   (2) “30.3 음용수 온수기의 온수통 보온재는 불연성 재질 이상  이어야 한다. 적합여부는 IEC 60695-2-11의 글로우-와이어 시험 및 부속서 E의 니들-플레임 시험에 의하여 판정한다.”를 신규추가한다.




※ 개정 안전기준 별첨


※ 개정내용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06. 07.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8,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4(FAX : 02-507-6657)


  ㅇ 전자우편 : psd0@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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