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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지원대상 과제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공고 제2012-118호
고시(공고)일 2012-04-05 조회수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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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지원대상 과제공고(제2012-118호).pdf 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지원대상 과제공고(제2012-118호).pdf
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pdf 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pdf

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국제표준등록활동지원
   ○ 표준화연구개발
   ○ 표준기반조성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4개 과제, 120억원 이내
   ○ 지원자금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각 제안서의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사업비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계상(단, 인건비 산정시 제5조 ③항 2호에 따라 총괄책임자 참여율 10%이상으로 신청가능)

3.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 또는 조합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국제표준등록지원사업과 표준화연구개발사업만 주관기관으로 참여가능]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4.5 ~ 2012.5.4)

    ○ 신청방법 및 제출
      - 5월 3일까지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2년 5월4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0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제출처 :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TF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수행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기간 : 2012. 4. 5(목) ~ 5. 4(금) 18:00까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전산등록기간 : 2012. 4. 5(목) ~ 5. 3(목) 18:00까지
     ※ 필히 전산접수를 완료하여야 신청으로 인정함

5. 관련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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