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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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131호 | ||||
고시(공고)일 | 2012-03-21 | 조회수 | 3892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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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131호 국가표준화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학분야 KOLAS공인시험기관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규정하는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299호, 2011. 8.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별첨 : 1. 개정전문(KOLAS-SR-00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화학및생물학시험기관인정을 위한추가기술요건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193호 : 2008. 04. 21)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