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현장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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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46호 | ||||
고시(공고)일 | 2012-03-27 | 조회수 | 3660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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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46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거"현장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11호 2008. 6. 20, 제2011-325호 2011. 8.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기 술 표 준 원 장 현장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SR-008)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교정.측정능력산출 및 유지관리 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11호 2008. 6. 20, 제2011-325호 2011. 8. 30)은 폐지하며, 종전 고시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인정 또는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