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공인검사기관 일부 인정품목 폐지(한국전기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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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104호 | ||||
고시(공고)일 | 2012-03-21 | 조회수 | 1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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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사기관 일부 인정품목 폐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8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인검사기관 일부품목 폐지를 공고합니다. 2012. 3. 21 한 국 인 정 기 구 장 -인정번호 : KI-97 -기관명 : 한국전기연구원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