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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분야) 2차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092호
고시(공고)일 2012-03-16 조회수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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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차  학술연구용역 재 공고문.hwp 2012년 2차 학술연구용역 재 공고문.hwp
과업지시서(2과제).zip 과업지시서(2과제).zip

2012년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분야) 2차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


우리원에서는 2012년도 학술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전문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  3.  16.
기술표준원장


1. 대상과제 (2개 과제)
 ㅇ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법정의무, 임의, 민간)간 상호인정 제도개선 세부방안 마련” 등 2과제
  * 용역명, 수행기간, 예정금액 등 용역의 주요내용은 붙임1 참조


2. 신청요령
ㅇ 신청자격
   -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 · 검사기관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청기한 : 2012. 3. 16(금) ~ 3. 20(화) (신청기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3부(붙임 2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용역단가표는 붙임 3 참조, 본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용역단가표에 포함된 과목만 과제비용으로 인정
     - 사업계획서 작성시 <붙임 2의 2> 소요예산 요약은 붙임 3의 용역단가표를 참조하여 작성 

ㅇ 제출처 : 과제별 소관과(붙임 1 참조)  
   -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8, 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3. 평가방법
ㅇ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ㅇ 심사 대상    : 공고기간한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ㅇ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
ㅇ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계(평균) 함
    - 종합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의 80점이상인 제안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4, 2012.1.1)」에 따름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과업지시서 참조)



4. 기타
ㅇ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함
ㅇ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기술표준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ㅇ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의함
ㅇ 계약 체결
    -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기 타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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