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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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123호 | ||||||||||
고시(공고)일 | 2012-03-14 | 조회수 | 2480 | ||||||||
첨부 파일 |
기술표준원고시_제2012-0123호_120314.hwp K60968_안정기내장형램프_120314.hwp 신구문구대조표(K60968)_12030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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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 - 12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3. 14.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1. 개정취지 LED조명업계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KS표준과 동일한 내용으로「안정기내장형 LED램프」안전기준(K 10023)이 제정·고시(2012.3.5) 됨에 따라, 그동안 안정기내장형 LED램프에 적용해 왔던 안전기준(K 60968) 내용 중 새로 제정된 안전기준(K 10023)과 중복 규정되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 2. 개정내용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968(안정기 내장형 램프 - 안전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1. 범위”의 규정 중, “LED모듈(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을 삭제한다. 나. 4.2항의 규정 중, “5) LED 램프는 시각보호를 위해서 K 62471-1의 요구사항을 참조해야 한다.”를 삭제한다. 다. 8.2 절연내력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