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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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120호 | ||||
고시(공고)일 | 2012-03-14 | 조회수 | 2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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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2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3. 14.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1. 개정 취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수입 중고전기용품의 판매 차단을 위해, 그 동안 통관후에 받도록 해 온 안전검사를 통관전에 받도록 안전검사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동일모델을 연속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항목만을 안전검사에 적용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기 반영된 신제품에 대한 인증절차⋅방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방법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ㅇ 안전기준이 없는 신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방법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됨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반영(‘11.9.30 시행)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제품 시험항목 이원화(안 제12조 및 별표4) ㅇ 최초 수입 모델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기준 전체 시험항목을 적용하되, 2회 이상 연속 수입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중요 시험항목만 적용 <중요 시험항목 선정기준> ①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항목(부적합시 처리기준의 최중결함에 해당) ② 제품노화에 따라 안전성이 변화 될 수 있는 부분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4.1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