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보도자료 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고시ㆍ공고

검색폼
고시ㆍ공고
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0088호
고시(공고)일 2012-03-14 조회수 2200
첨부
파일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88호.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88호.hwp
K60335-2-17 (개정안).doc K60335-2-17 (개정안).doc
신구조문대비표(K60335-2-17).hwp 신구조문대비표(K60335-2-17).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 8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14.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매트류로 인한 화재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열선 및 보온재에 대한 난연등급상향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17(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2.10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치 고정을 위한 바느질이 뜯어지더라도 발열체의 위치가 눈에 띄게 변해서는 안 된다. 발열체는 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고정하여 발열체가 움직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가장 불리한 위치의 실을 뜯은 후에 검사로 판정한다.”
(2) “22.1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열체가 발열할 수 있는 온도가 최고 160℃가 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 여부는 온도제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발열체에 인가되는 동일 전원을 인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주의 – 직류용인 경우 직류 전원을 인가하고, 교류용인 경우 교류 전원을 인가한다.”를 신규 추가한다

(3) “22.1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열체는 가장자리에서 10cm되는 부분까지는 배치해서는 안된다. 적합 여부는 가장 불리한 위치의 실을 뜯은 후에 검사로 판정한다.”를 신규 추가한다.

(4) “30.102”본문 중 “측정했을 때 65 mm”를 “측정했을 때 40 mm”로 한다

(5) “30.10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열체와 접촉하고 있는 부분의 재질은 난연성을 가져야 한다. 적합 여부는 다음 시험으로 판정한다. 발열체 및 내부배선과 접촉하고 있는 물질을 45℃로 기울어진 그리드 위에 놓는다. 그리드는 직경 0.6mm의 평행선들을 20mm 간격으로 배치하여 구성한다. 시료는 수평으로 놓인 선에 수직으로, 나머지선 사이의 중앙에 놓는다. 비슷한 크기의 두 번째 그리드는 시료 위에 놓고 수평으로 놓인 선을 첫 번째 그리드의 수평으로 놓인 선으로부터 10mm씩 어긋나게 놓는다. 2개의 그리드는 시료에 평행하고 서로 정렬되어 있다. 그리드를 3면이 금속으로 된 스크린의 중앙에 장착하여 바람이 통하지 않는 위치에 놓는다. 스크린의 높이는 약 900 mm, 폭은 450 mm, 깊이는 300 mm인 직사각형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면이 없고 윗면은 닫혀있는 상태이다. K 60695-2-2에서 규정한 것처럼 섬광이 시료에 적용되며, 절연이 타서 종료될 때까지 섬광을 유지한다. 불꽃을 30초 동안 인가하고 불꽃을 제거한 후 10초 안에 불이 꺼져야 한다.“를 신규 추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4. 2.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8,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2(FAX : 02-507-6657)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