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안전기준(안)」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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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공고 제2012-0084호 | ||||
고시(공고)일 | 2012-03-13 | 조회수 | 2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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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 제2012 - 008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안)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안전기준(안)」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우리나라의 온돌난방 및 좌식생활 방식에 따른 국민들의 유해물질에의 노출을 방지하고자 PVC 장판류에 대한 안전기준(안)에 추가하여 폼알데하이드 등 목질 바닥재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련 KS표준의 주요특성을 근간으로 하고 다음 내용을 추가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ㅇ 개정(안) : 별첨 1 부 칙 ㅇ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4. 3(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안)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ㅇ 전화/팩스 : 02-509-7247/02-509-7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