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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안전기준(안)」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공고 제2012-0084호
고시(공고)일 2012-03-13 조회수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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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 제2012-0084 호(실내용 바닥재 개정안- 목질) 별첨 1.hwp 기술표준원공고 제2012-0084 호(실내용 바닥재 개정안- 목질) 별첨 1.hwp

기술표준원공고 제2012 - 008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안)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안전기준(안)」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우리나라의 온돌난방 및 좌식생활 방식에 따른 국민들의 유해물질에의 노출을 방지하고자 PVC 장판류에 대한 안전기준(안)에 추가하여 폼알데하이드 등 목질 바닥재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련 KS표준의 주요특성을 근간으로 하고 다음 내용을 추가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항 목                                       허용기준 (mg/m2·h)
폼알데하이드*                       0.12 이하일 것
톨루엔                                    0.08 이하일 것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0.40 이하일 것

* 데시케이터법을 적용시 평균 1.5 이하, 최대 2.1 이하


3.「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안전기준(안)」개정(안) 내용

ㅇ 개정(안) : 별첨 1

부 칙

  ㅇ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4. 3(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안)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ㅇ 전화/팩스 : 02-509-7247/02-50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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