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안전인증대상공산품(비비탄총)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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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0083호 | ||||
고시(공고)일 | 2012-03-13 | 조회수 | 1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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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008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대상 공산품(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비비탄총)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ㅇ 비비탄총은 어린이용․청소년용․성인용으로 구분하여 만8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나, * 어린이용 : 만8세 이상 만14세 미만, 청소년용 : 만14세 이상 만20세 미만 ㅇ 만7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및 탄환이 눈에 맞는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용연령 제한 및 보안경 의무 착용에 관한 표시 강화 필요 * ’10년 총 87건의 위해사례 중 51건(58.6%)이 7세 이하에서 발생하였으며, 탄환이 눈에 맞는 사고는 25건(28.7%) 으로 단순 이물질 제거를 넘어 치료가 필요(한국소비자원) 2. 주요 내용 ㅇ 제품 낱개의 표면에 제품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대상연령 이하는 사용할 수 없음” 표기 ㅇ 단위 포장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보안경 의무 착용 관련 문구는 다른 문구보다 최소 50% 이상 더 크게 표기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개정(안) 내용 ㅇ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기준 부속서 10(비비탄총)에 대해서 [별첨]과 개정하고 합니다. ※ [별첨] 비비탄총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공산품은 종전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2.4.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로 98(우 427-723) ㅇ 전화/팩스 : 02-503-7996/02-509-7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