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 ||||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01호 | ||||
고시(공고)일 | 2012-03-05 | 조회수 | 3408 | ||
첨부 파일 |
![]() |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 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03.05.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안정기내장형 LED램프에 대한 안전인증을 위하여「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및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추가함. - 아 래 - 가.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제3조(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 1]에 다음 1종의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추가한다. 1) K10023(안정기내장형 LED램프 ―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 제정 안전기준 세부내용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www.kats.go.kr)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