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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01호
고시(공고)일 2012-03-05 조회수 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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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0023(안정기내장형LED램프)_120305.hwp K10023(안정기내장형LED램프)_120305.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 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03.05.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안정기내장형 LED램프에 대한 안전인증을 위하여「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및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추가함.

- 아 래 -

가.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제3조(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 1]에 다음 1종의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추가한다.

1) K10023(안정기내장형 LED램프 ―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 제정 안전기준 세부내용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www.kats.go.kr)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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