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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84호
고시(공고)일 2012-02-17 조회수 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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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15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84호.pdf G-015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84호.pdf
KOLAS-G-015(화학적시험방법의유효성확인을위한KOLAS지침)-_20120217.hwp KOLAS-G-015(화학적시험방법의유효성확인을위한KOLAS지침)-_20120217.hwp
KOLAS-G-015_신구대비표-개정안_20120217.hwp KOLAS-G-015_신구대비표-개정안_20120217.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84호



국가표준화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학분야 KOLAS공인시험기관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규정하는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KOLAS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개정
  


규격번호 KOLAS-G-015

규격명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규격내용 별첨



[별첨] : 1. 개정전문(KOLAS-G-015)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측정결과의불확도추정및표현을위한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242호 : 2008. 05. 26)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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