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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0098호
고시(공고)일 2012-02-29 조회수 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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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0098호.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0098호.hwp
안전기준 개정안 2종.zip 안전기준 개정안 2종.zip
신구조문대비표 2종.zip 신구조문대비표 2종.zi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0098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9.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번역상 오류 등 미비점 보완 및 오존발생 전기용품 유통 증가에 따른 오존으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해 오존발생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전기용품 안전기준 K 6033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일반요구사항) 등 2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일반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7.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7 오존이 발생되는 기기에 대해서는 제품 및 사용설명서에 다음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오존발생 배출부로부터의 안전사용 거리
- 제품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오존의 소멸을 위해 실내를 환기시키라는 뜻의 주의사항
-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 오존발생량(g/hr) :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살균, 탈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적용
-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살균, 탈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는 사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및 보호장비 착용에 관한 안내문

(2) 3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방사선, 유독성 및 이와 유사한 위험성
기기는 유해한 방사선을 발생하지 않으며 독성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이 없어야 한다.

비고 - 제2부(개별규격)에서 시험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개별규격을 따른다.

오존이 발생되는 기기의 오존 농도는 지나치지 않아야 하며, 적합 여부는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시험은 틈새가 없고 크기가 2.5m×3.5m×3.0m이고 벽이 폴리에틸렌 시트로 덮여 있는 상온, 상습의 방에서 시행한다. 기기는 설명서에 따라 배치하며. 테이블 위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바닥 위 약 750 mm가 되도록 방의 중간에 위치시킨다.
기기에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오존이 최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간동안 동작시킨다.
- 1회 연속 동작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 기기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 시간
- 1회 연속 동작시간이 1시간 초과되는 경우 : 기기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 시간(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오존 채취 튜브는 오존 토출구가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기기의 토출구로 부터, 오존 토출구가 없는 기기에 대해서는 기기의 표면으로 부터 50 mm 떨어진 공기 흐름 내에 설치한다. 시험하는 동안 측정한 최대 오존 농도에서 시험에 앞서 측정된 주변의 오존 농도를 뺀 방안의 오존 백분율이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1회 동작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 1×10-5
- 1회 동작시간이 1시간 초과되는 경우 : 5×10-6
용기 등을 개방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동작 완료후 개방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측정하며, 오존백분율은 1회 연속 동작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와 1시간 초과되는 경우 각각 1×10-5 및 5×10-6 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비고 1 - 설명서에 기기를 30㎥ 체적 이상의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설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시험실의 크기도 같이 증가시킬 수 있다.
비고 2 -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살균, 탈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7.17에 따른 오존발생량은 ±20% 오차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나. [별표1]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6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2 추가의 “5×10-8”을 “5×10-6”으로 한다.

※ 개정 안전기준 별첨
※ 개정내용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3. 26.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8,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4(FAX : 02-507-6657)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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