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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폐지 및 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92호
고시(공고)일 2012-02-22 조회수 5898
첨부
파일
G-020_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92호.pdf G-020_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92호.pdf
KOLAS-G-020_측정결과의소급성유지를위한지침(제정고시)_20120222.hwp KOLAS-G-020_측정결과의소급성유지를위한지침(제정고시)_20120222.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92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및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을 폐지 및 제정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ㅇ 폐지 및 제정문서

 - 폐지 : KOLAS-R-008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제정 : KOLAS-G-020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사유 : KOLAS 운영문서 관리절차에 따라 가이드 문서로 제정
 
붙임 : KOLAS-G-020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1부.

  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KOLAS-R-008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61호, 2012.2.17)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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