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소프트웨어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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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2호 | ||||
고시(공고)일 | 2012-02-17 | 조회수 | 2068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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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2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소프트웨어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소프트웨어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SR-015)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759호 : 2009.11.30)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