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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과학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1호
고시(공고)일 2012-02-17 조회수 1796
첨부
파일
SR-014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71호.pdf SR-014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71호.pdf
KOLAS-SR-014 법과학시험기관을위한KOLAS지침(고시본) 20120217-체크리스트 수정.hwp KOLAS-SR-014 법과학시험기관을위한KOLAS지침(고시본) 20120217-체크리스트 수정.hwp
KOLAS-SR-014 신구대비표 20120217.hwp KOLAS-SR-014 신구대비표 20120217.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1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법과학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02호 2008.0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법과학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SR-014)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법과학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02호 : 2008.06.17)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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