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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부심사 지침 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7호
고시(공고)일 2012-02-17 조회수 3576
첨부
파일
G-007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77호.pdf G-007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77호.pdf
KOLAS-G-007 내부심사 지침(고시본) 20120217.hwp KOLAS-G-007 내부심사 지침(고시본) 20120217.hwp
KOLAS-G-007 신구대비표 20120217.hwp KOLAS-G-007 신구대비표 20120217.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7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3조와 동 법 시행령 12조, 제13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내부감사 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16호 2008.6.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내부심사 지침 개정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G-007)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내부감사 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16호 : 2008.06.20)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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