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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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59호 | ||||
고시(공고)일 | 2012-02-17 | 조회수 | 2447 | ||
첨부 파일 |
R-006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59호.pdf KOLAS-R-006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고시본) 20120217.hwp KOLAS-R-003 및 006(PT)관련 요약_2012021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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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59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12조, 제16조,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37조,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의 인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숙련도시험운영기관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개정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R-006)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부칙 제3조에서 폐지되는 고시에 의하여 행한 지정 또는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고시)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07호 : 2008.06.20)은 폐지한다. 다만 이 요령에서 인정기구의 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대하여는 인정기구의 장이 다시 정할 때까지 유효하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