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숙련도시험운영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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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56호 | ||||
고시(공고)일 | 2012-02-17 | 조회수 | 3304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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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56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12조, 제16조,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7조,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숙련도시험운영기준’을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숙련도시험운영기준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R-003)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숙련도시험운영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860호 : 2009.12.18)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