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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LAS-R-007 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60호
고시(공고)일 2012-02-17 조회수 4668
첨부
파일
R-007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60호.pdf R-007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60호.pdf
KOLAS-R-007_KOLAS 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요령(제2012-0060호 2012.2.17).hwp KOLAS-R-007_KOLAS 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요령(제2012-0060호 2012.2.17).hwp
KOLAS-R-007 주요내용 신구대비표(요약최종안).hwp KOLAS-R-007 주요내용 신구대비표(요약최종안).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60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의 인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98호, 2009.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예고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별첨 : 1. 개정전문(KOLAS-R-007)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공인된 기관의 기술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불확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2007. 4. 2 이전에 공인된 교정․시험기관의 실무자 : ’08~‘12년까지 2007. 4. 2 이전에 등록된 전체 요원 20%/년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2009. 12. 31 이전에 공인된 검사기관의 기술책임자 및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기술책임자․실무자 : ‘10~‘12년까지 2009. 12. 31 이전에 등록된 전체 기술책임자․실무자 30%이상/년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2013. 1. 1 이전에 공인된 메디칼시험기관의 종사자는 2015. 1. 1 까지 2013. 1. 1 이전에 등록한 종사자 전체에 대하여 필요한 필수교육이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3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98호, 2009.12.31)는 폐지하며, 종전의 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기준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이수 등의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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