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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82호
고시(공고)일 2012-02-17 조회수 2260
첨부
파일
G-012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82호.pdf G-012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82호.pdf
KOLAS-G-012(환경평가수행을위한지침)(최종고시)_20120217.hwp KOLAS-G-012(환경평가수행을위한지침)(최종고시)_20120217.hwp
KOLAS-G-012 신구대비표(최종고시)_20120217.hwp KOLAS-G-012 신구대비표(최종고시)_20120217.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82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와 동 법 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거"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19호, 2008. 6.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G-012)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개정(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19호 : 2008.6.20)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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