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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61호
고시(공고)일 2012-02-17 조회수 2593
첨부
파일
R-008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61호.pdf R-008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61호.pdf
KOLAS-R-008_측정결과의소급성유지를위한지침(고시)_20120217_120216165859.hwp KOLAS-R-008_측정결과의소급성유지를위한지침(고시)_20120217_120216165859.hwp
KOLAS-R-008 신구대비표(고시)20120217_120216165859.hwp KOLAS-R-008 신구대비표(고시)20120217_120216165859.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61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제23조와 동 법 시행령 12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거"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09호, 2008. 6.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R-008)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개정(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09호 : 2008.6.20)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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