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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3호
고시(공고)일 2012-02-17 조회수 3232
첨부
파일
G-001_기술표준원고시제2012-0073호.pdf G-001_기술표준원고시제2012-0073호.pdf
KOLAS-G-001(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_20120217-2.hwp KOLAS-G-001(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_20120217-2.hwp
KOLAS-G-001(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_신구대비표_20120217.hwp KOLAS-G-001(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_신구대비표_20120217.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3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거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100호, 2010.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G-001)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정마크사용및국제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100호, 2010. 4. 1)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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