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유전자변형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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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0호 | ||||
고시(공고)일 | 2012-02-17 | 조회수 | 1400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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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0호 국가표준화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식품분야 KOLAS공인시험기관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규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유전자변형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SR-013)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유전자변형식품시험기관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243호, 2008.05.26)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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