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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69호
고시(공고)일 2012-02-17 조회수 1499
첨부
파일
SR-012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69호.pdf SR-012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69호.pdf
KOLAS-SR-012(식품시험기관개정안)_20120217[1].hwp KOLAS-SR-012(식품시험기관개정안)_20120217[1].hwp
KOLAS-SR-012(식품시험기관개정안)_신구대비표__20120217.hwp KOLAS-SR-012(식품시험기관개정안)_신구대비표__20120217.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69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194호, 2008.0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SR-012)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194호, 2008.04.30)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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