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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분야측정불확도추정에관한지침 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6호
고시(공고)일 2012-02-17 조회수 4183
첨부
파일
G-005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76호.pdf G-005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76호.pdf
KOLAS-G-005(시험분야측정불확도추정에관한지침)_개정안_최종본(20120207).hwp KOLAS-G-005(시험분야측정불확도추정에관한지침)_개정안_최종본(20120207).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6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분야측정불확도추정에관한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15호, 2008. 6.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시험분야측정불확도추정에관한지침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G-005)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시험분야측정불확도추정에관한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15호, 2008. 6. 20)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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