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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능시험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65호
고시(공고)일 2012-02-17 조회수 1275
첨부
파일
SR-005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65호.pdf SR-005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65호.pdf
KOLAS-SR-005(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_개정안(20120110).hwp KOLAS-SR-005(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_개정안(20120110).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65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능시험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45호, 2007. 4.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관능시험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SR-005)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관능시험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45호, 2007. 4. 9)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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