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보도자료 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고시ㆍ공고

검색폼
고시ㆍ공고
제목 비파괴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64호
고시(공고)일 2012-02-17 조회수 1638
첨부
파일
SR-004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64호.pdf SR-004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64호.pdf
KOLAS-SR-004-비파괴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_개정안_최종안(20120110).hwp KOLAS-SR-004-비파괴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_개정안_최종안(20120110).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64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파괴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44호 : 2007. 04. 0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비파괴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SR-004)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비파괴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44호 : 2007. 04. 09)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