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공인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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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57호 | ||||
고시(공고)일 | 2012-02-17 | 조회수 | 3267 | ||
첨부 파일 |
R-004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57호.pdf KOLAS-R-004(공인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규정)_개정안_최종본(2012020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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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57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교정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을 위하여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공인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 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공인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R-004)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공인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규정(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9호 2011. 3.28)은 폐지한다. 다만, 이 요령에서 인정기구의 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기구의 장이 따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