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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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55호 | ||||
고시(공고)일 | 2012-02-17 | 조회수 | 4832 | ||
첨부 파일 |
R-002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55호.pdf KOLAS-R-002(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_개정안_최종본(2012020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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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55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이하 “종전의 요령”이라 한다)에 의한 공인기관 인정, 공인기관 처분, 교육기관 지정,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지정, 평가사ㆍ기술책임자ㆍ품질책임자 등록,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고시)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8호 : 2011. 3. 28)은 폐지한다. 다만, 이 요령에서 인정기구의 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기구의 장이 따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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