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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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83호 | ||||
고시(공고)일 | 2012-02-17 | 조회수 | 2695 | ||
첨부 파일 |
G-014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83호.pdf KOLAS-G-014(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추가기술요건)_20120217_2.hwp KOLAS-G-014_신구대비표-개정안_2012021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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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83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추가기술요건”(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196호(2008. 0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기 술 표 준 원 장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G-01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