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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83호
고시(공고)일 2012-02-17 조회수 2695
첨부
파일
G-014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83호.pdf G-014_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83호.pdf
KOLAS-G-014(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추가기술요건)_20120217_2.hwp KOLAS-G-014(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추가기술요건)_20120217_2.hwp
KOLAS-G-014_신구대비표-개정안_20120217.hwp KOLAS-G-014_신구대비표-개정안_20120217.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83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추가기술요건”(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196호(2008. 0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G-014)
        2. 신구대조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196호(2008. 04. 30)는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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