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시험/교정결과와 규격과의 적합성 보고 방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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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5호 | ||||
고시(공고)일 | 2012-02-17 | 조회수 | 4366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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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5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교정결과와 규격과의 적합성 평가 및 보고를 위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13호 : 2008. 6.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기 술 표 준 원 장 시험/교정결과와 규격과의 적합성 보고 방법 개정 [별첨] : 1. 개정전문(KOLAS-G-00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격과의 적합성 평가 및 보고를 위한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13호 : 2008. 06. 20)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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