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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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044호 | ||||
고시(공고)일 | 2012-02-08 | 조회수 | 1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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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04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8.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수입 중고전기용품의 판매 차단을 위해, 그 동안 통관후에 받도록해 온 안전검사를 통관전에 받도록 안전검사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동일모델을 연속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에서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항목만을 안전검사에 적용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기 반영된 신제품에 대한 인증절차⋅방법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신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방법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ㅇ 안전기준이 없는 신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방법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됨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 ㅇ 최초 수입 모델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기준 전체 시험항목을 적용하되, 2회 이상 연속 수입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중요 시험항목만 적용 <중요 시험항목 선정기준> ①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항목(부적합시 처리기준의 최중결함에 해당) ② 제품노화에 따라 안전성이 변화 될 수 있는 부분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2. 29.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관련 내용의 열람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ㅇ 전화번호 : 02-509-7242 (FAX : 02-507-665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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