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고시 제2012 - 32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에 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안전기준(완구)」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취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완구와 관련된 국제규격(ISO 8124, EN 71, ASTM F963)의 최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완구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관련 국제규격(ISO 8124, EN 71, ASTM F963)의 최신내용 반영
- 현 9개 part(부) 중 현 제5부(유아용 실내그네) 및 제6부(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등)를 제5부(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유사활동 완구)로 통합하고 실내그네의 진자시험을 추가
- 화학실험 세트관련 3개 part를 제6~8부로[화학 및 관련활동용 실험 세트, 실험세트 이외 화학완구류(세트), 핑거 페인트] 신설 등
ㅇ 유관단체 요구 반영
- 전동완구 어댑터의 충전상태 표시등(LED) 의무화
- 네일아트의 방부제 기준강화 (500ppm → 50ppm) 등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공산품은 종전규정을 따른다.(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