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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용 의자, 학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공고 제2012-0028호
고시(공고)일 2012-01-25 조회수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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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_공고_제2012-28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용 의자, 학용품)_최종.hwp 기술표준원_공고_제2012-28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용 의자, 학용품)_최종.hwp

기술표준원공고 제2012 - 2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5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용 의자, 학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다양한 응용제품의 출시와 현행 안전기준의 한계로 일부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특성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세부 타입별 안전요건 신설 및 표시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유아보호용품을 포함)


유아보호용품’을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유아보호용품을 포함)’으로 품목명 개정 및 적용범위 확대(48개월 미만 → 14세 미만)


- 안전기준 내에 2개의 장을 신설하여 별도의 안전요건이 필요한 노리개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 홀더에 대한 안전요건 강화


  


ㅇ 유아용 의자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내에 2개의 장을 신설하여 부스터의자, 테이블 부착형의자에 대한 안전요건 규정


  


ㅇ 학용품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품목(공예도구, 악기류 등) 및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품목(마킹펜류, 그림물감 등)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ㅇ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14「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유아보호용품을 포함)」을 [별첨1] 과 같이 개정한다. 


ㅇ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38「유아용의자」를 [별첨2] 과 같이 개정한다. 


ㅇ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4「학용품」을 [별첨3] 과 같이 개정한다. 


  


  


4. 의견제출


  


[별첨1~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2. 15(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8(우 427-723)


ㅇ 전화/팩스 : 02-509-7246~9/02-50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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