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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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25호 | ||||
고시(공고)일 | 2012-01-20 | 조회수 | 1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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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 페인트의 실내 건축자재로서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유해물질 과다 방출로 인한 소비자 위해에 대비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페인트의 안전요건(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등),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페인트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예정인 품목임 |